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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동기회소개 > 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장식
관리위원회
최창웅, 우보원, 이일형, 이송학
 
대구고 17회 기금관리위원회 회칙
제1조(목적)
동기회의 목적달성과 회원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제고하고 원활한 회 운영을 기하기
위해 회원의 찬조금으로 필요 상당액의 기금을 조성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
1.기금관리위원은 매년 전임 대구, 재경동기회장을 포함한 5인(대구3인, 재경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임회장을 제외한 3인의 위원은 영구직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위원의 유고시에는 궐위일로부터 3개월내에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들 상호협의 선출한다.
4.회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증식방법과 관리에 관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별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5.기금관리위원회는 회원의 동기의식 고취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심의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시행은 총회의 동의를 득해야
할 수 있다.
제3조(관리)
1.기금은 기적립금과 졸업30주년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사시 모금한 찬조금 중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2.기금의 이자 등 과실은 당해년도 회장단에게 기금관리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지급하며 당해년도 회장단은 회운영 및 장학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출자된 기금은 향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사용 소진
시켜야 한다.
4.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며 그 법인은 위원 개개인의
과오로 인한 손실이 미치지 아니하는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손실보전)
기금관리위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는 기금의 손해가 발생할 시 전 위원이
연대하며 그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기록보존)
기금관리위원회는 회원의 기금찬조 및 지출내역을 기록 보존하며 기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직인 및 통장 등을 위원 각자가 분장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효력)
본 기금 운영세칙은 서기2023년 12월 31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회의록
번호
2008-1
일시
2008. 2. 1(금) 15시
장소
대구고 동창회관
참석인원
총위원 5명 중 5명
내용
1.동기회 기금 액수가 적지 않은 관계로 기금관리위원회 몀의의 국세청 고유번호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안에 대해 전원 동의함.
2.기금관리위원장에는 대구고 17회 동기회장을 역임하였던 박장식위원이 추대되었으며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박장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3.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통장개설은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즉시 개설키로 하였음.
5.회의내용은 금일 19시에 개최되는 동기회 이사회에 보고 추인받기로 한다.

2008. 2. 5
2008 대구고 17회 기금관리위원장 박장식
 
회의록
번호
2008-2
일시
2008. 2. 8(금) 17시
장소
대구고 17회 기금관리위원회 사무실
참석인원
총위원 5명 중 5명
내용
1.기금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위원장 소유 웰컴주유소 2층으로 하고 세무서 신고시 주 사무실로
등록하기로 함.
2.기금의 운용방안
- 동기회의 기금은 졸업30주년 행사관련 모금액에서 행사경비 사용 후 남은
기금(향후 A(After)기금이라 한다)과 졸업30주년 전부터 관리해온
기금(향후 B(Before)기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관리키로 함.
- A, B 각각의 기금은 2008년부터 15년간 균등 분할 인출하여 매년 동기회 예산에 반영하기로 함.
- A기금의 연간 분할 인출금은 재경지역 분회와 기타 지역으로 분리하여 30주년기념 모금비율로
비율배분하며 재경지역 분배금은 재경지역 분회에 교부하고 기타 지역분은 동기총회에서
관리하기로 함(재경지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을 포함한다)
- B기금의 2008년 분할 인출금은 동기회 예산에 반영하여 기타지역 교부금 또는 행사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단, B기금의 운용방법은 매년 첫 위원회에서 운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2008년 2월 18일 기준으로 A기금은 금 317,095,662원 중 29,000,000원을 당해년도 동기회에
지급하되 재경 동기회에 10,000,000원(34.6%, 모금비율) 본부에 19,000,000원을 지급하며,
B기금은 금110,793,650원 중 10,000,000원을 본부에 지급한다.
집행 후 잔액 388,889,310원은 외환은행에 정기 예치한다. 3.금일 회의내용은 금일 이후 개최되는
첫 이사회에 보고하고 동기총회의 추인을 받기로 함.

2008. 2. 9
2008 대구고 17회 기금관리위원장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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